‘한동훈’ 휴대폰 압수수색에...“제 이름 도용당한 그 피해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18 [02:05]

‘한동훈’ 휴대폰 압수수색에...“제 이름 도용당한 그 피해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6/18 [02:05]

 

▲ 한동훈 차장검사 자료사진   © 법률닷컴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의 휴대폰을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집행하자 발끈하고 나섰다.

 

한 차장검사는 17일 오후 《채널A 기자 관련 수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의혹에 대해 부인하면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등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발끈했다.

 

한 차장검사는 해당 글에서 “공직자로서,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된 부당한 공격들을 일체의 대응없이 묵묵히 견뎌왔으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입장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녹취록상 기자와 소위 ‘제보자’간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최근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더라도 애초부터 신라젠 수사팀에서 이모씨의 로비 여부에 대해 수사할 계획도 없었고, 수사한 사실조차 없었던 것은 명확하다”면서 “언론보도 내용, 녹취록 전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 차장검사는 “어떤 검사도 기자에게 ‘수감자에게 나를 팔아라’고 하면서 제보를 압박하지 않습니다”면서 “현 정부 인사에 대한 타청의 비리 수사를 서울 요직으로 다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 강변했다.

 

이어 “중앙지검 수사팀이 제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실행한데 대하여, 그 정당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공직자로서, 그 동안 법률적 대응이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저에 대해 객관적 근거없이 제기되는 명예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하여, 16일 한 차장검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한 차장 검사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이날 가장 먼저 전한 <<아주경제>>는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검사장과 이 기자가 최소 다섯 차례 이상 통화한 내역과 일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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