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는 권한 남용을 막는데 논의가 집중됐다. 공수처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외부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였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25일 오후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을 주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했다. 이날 제시된 방안 가운데에는 ▲공수처 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건수사 방지 ▲외부 인사의 감시, 수평적 협의체 구성 등이 제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공수처법 제정은 도입 논의 20년여만에 그 결실을 맺은 것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제고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외국 반부패 특별수사기관의 선진수사제도 연구’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부패범죄의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별히 범죄에 대한 혐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공수처 내부의 수사관이나 검사의 이의제기를 수용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명문으로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즉 “고소 고발인이나 피의자 피고인과 같은 당사자 뿐 아니라 직접 수사나 기소를 수행하는 수사관이나 검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은 조직의 활력과 민주성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면서 그 이유를 들었다.
한 교수는 “공수처장 개인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이고 공명정대하며 투명한 수사와 기소를 위하여 공수처 내부의 수사부와 공소부를 구별하며 내부와 외부의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발제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적법절차 확립과 인권친화적 수사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공수처는 처음부터 너무 성과 특히 구속기소에 집착해서는 안된다“면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 받으면 공수처 수사는 성공이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실패인데 무죄가 되더라도 피의자가 구속되면 수사성공이고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의 실패라는 우리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념과 여론을 넘어 무죄추정에서 유래하는 불구속 수사와 재판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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