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소개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11/10 [11:40]

국회도서관,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소개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0/11/10 [11:40]



국회도서관은 10일(화)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0-31호, 통권 제14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출산율의 상승 및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하여 남성의 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대책의 하나인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하여 미국과 프랑스의 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에게 1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고용노동부, 2019.12.)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 평균사용일수은 3-4일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의 활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미국은 '가족의료휴가법'에 따라 근로자는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주, 뉴저지주, 뉴욕주, 컬럼비아특별구 등 일부 주는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4-12주의 유급휴가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11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은 배우자출산휴가를 28일로 확대하고 이 중 7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우자출산휴가는 미국과 프랑스에 비하여 법정휴가기간이 10일로 짧고, 휴가도 9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사용기한도 짧다. 이에 미국과 프랑스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및 기한을 확대하고, 일정기간을 의무화하며, 유급휴가기간을 확대하여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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