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개혁안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아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0/12/30 [03:58]

민주당, 檢 개혁안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아재상 기자 | 입력 : 2020/12/30 [03:58]

 

 

검찰 개혁이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없는 조직으로 만들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29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김용민 김남국 황운하 등 민주당 내 ‘윤석열 탄핵’ 주장 강경파들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신설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재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는 기소독점권은 물론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국가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국가 최고권력이다. 이에 이 같은 획기적인 법 개정 없이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 권력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안발의 이유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공소청법 제정안은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검찰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활동하게 만드는 진정한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청법 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와 더불어 검찰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이 시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 신설법안은 현행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분리하면서 현재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나뉘어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 검찰은 기소전문 기관으로 한다.

 

또한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하므로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을 주는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하고, 현행 장관급인 검찰총장 직급도 한 계단 내려 차관급 대우를 명문화했다.

 

이는 지휘권자인 법무부 장관과 확연한 차별을 두고, 검찰총장의 검사 인사 개입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이 법안에서 검찰총장 힘을 확실하게 빼버린 것이다.

 

아에 다른 한편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신청하고 법무부 징계위가 의결,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안이 법원의 판단으로 무력화 되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던 여권이 다수 국회의석이라는 법률제정권으로 되치기에 나선 것은 아닌가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수사권에서 손을 떼고 수사는 국가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를 국가수사청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가수사청 신설법안은 국가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지 않고 독립적 기관으로 만들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없애고, 경찰의 과도한 권한을 방지하는 목적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국가수사청 신설법안은 내년 1월 말 쯤 나올 예정”이라고 예측했다.

 

공소청법 제정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김두관, 김남국, 김승원, 이규민,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오영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들 의원들이 제안한 법안과는 별도로 기존 권력기구개혁 태스크포스(TF)를 당내 검찰개혁특위로 전환, ‘검찰개혁 시즌2’를 예정보다 앞당겨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와 맞물려 관심을 끈다.

 

앞서 민주당은 28일 국회를 통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속히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인적쇄신을 함과 동시에 법안 제정을 통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카드를 현실화 시키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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