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3~2025년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량 등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1∼2022년 기준치보다 2.0% 감축해야 한다. 감축 비율은 2024년 4.5%, 2025년 7.5%로 높아진다.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2014년, 2015년부터 유럽연합은 2019년부터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대형 상용차는 약 85만대로 전체 차량의 약 3.5% 수준이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2.5%를 차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에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5년까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목표를 미달성하더라도 기준 미달성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단은 적용하지 않는다.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수소 기반 트럭·버스 등 친환경차를 판매한 제작사에는 추가 판매실적(크레딧)을 인정해 상용차 부문의 친환경차 전환을 유도한다.
이 경우 전기·수소전기 차량은 1대 판매시 3대, 액화천연가스(LNG)·압축천연가스(CNG) 차량은 1대 판매시 2대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제정과 함께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동 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업계에 제공한다. 이는 중·대형 상용차의 경우 차량의 크기가 크고 종류가 다양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제로 측정하기 어려움에 따른 것이다.
프로그램은 중량과 타이어 반경 등 차량 제원을 입력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것으로 국내 실정에 맞게 개발됐다.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