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재 체계적 양성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0/12/31 [00:52]

중소기업 인재 체계적 양성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0/12/31 [00:52]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30일 직업교육 고도화를 위한 전문기술석사학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관련 실무경력 등 현장성을 보유한 인력과 첨단(신기술)분야 인력은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8년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0%가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트렌드에 대응 가능한 고숙련 기술인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숙련기술인 미충원 인원은 73,307명(2019년,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중소기업으로 입사하는 실무전문가와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소기업과 직업교육 현장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또한, 현행 학령기 학생 중심 전문대학 체제로는 고령화와 급격한 기술변화 등으로 새롭게 증가하는 성인학습자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직업교육의 고도화를 위해 학사 이상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문을 넓히고 있다. 직업교육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Fachhochschule(응용학문대학)’과 같은 고등직업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미국·영국·캐나다·핀란드 역시 직업교육(실무)중심 대학의 석사과정 운영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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