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탄광 노동자들의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청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오래도록 문제 제기되어 오던 소음성난청 부지급 사유에 대하여 시정이 요구되었고 2020년 2월, 드디어 소음성난청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노인성 난청이다 ▲저 음역에 청력손실이 포함된 편평형 형태를 보인다 ▲양측 비대칭의 청력손실이다 ▲혼합성 난청이다’ 등 여러 이유로 부지급 결정받았던 많은 탄광 노동자들은 청구한지 5년이나 지나서 늦게나마 장해보상을 받게 되었다. 만시지탄 늦었지만 공단의 환골탈태를 환영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지급 될 수도 있다”는 회신뿐이다.
한편, 잘못된 지침을 적용하여 부지급 했던 사건들이 법원에서 계류 중에 지침이 변경되자 변경된 지침에 따라 부지급 처분이 취소(원고 승소)되는 사례로 볼 때 위 부지급 사례들 역시 소송에서 원처분 취소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위배하여 잘못된 처분을 남발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누38330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근로복지공단은 더 이상 억울한 탄광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실무적 문제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업무처리지침(2020. 2. 개정)에 위배되게 공단이 고용한 의사들의 소견 뒤에 숨어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재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긴 기다림에 지쳐가는 재해자들의 운명을 더 이상 재촉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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