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근로복지공단' 고용 의사들의 소견 뒤에 숨어 '직권남용'

노무법인 푸른솔 배소연 공인노무사 | 기사입력 2021/01/13 [08:40]

[기고]'근로복지공단' 고용 의사들의 소견 뒤에 숨어 '직권남용'

노무법인 푸른솔 배소연 공인노무사 | 입력 : 2021/01/13 [08:40]

지난 2019년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는 탄광 노동자들의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청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오래도록 문제 제기되어 오던 소음성난청 부지급 사유에 대하여 시정이 요구되었고 2020년 2월, 드디어 소음성난청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노인성 난청이다 ▲저 음역에 청력손실이 포함된 편평형 형태를 보인다 ▲양측 비대칭의 청력손실이다 ▲혼합성 난청이다’ 등 여러 이유로 부지급 결정받았던 많은 탄광 노동자들은 청구한지 5년이나 지나서 늦게나마 장해보상을 받게 되었다. 만시지탄 늦었지만 공단의 환골탈태를 환영했다.


그러나 지침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예상치 못한 실무적인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은 ‘지침 개정 이후 재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과거에 거쳤던 업무처리절차를 다시 거쳐 처분 시간을 지체하는 것, 새로운 부지급 사유를 양산해 내 재차 부지급 처분을 내리고 쇠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특진을 요구하는 것’ 등이다.


특히 문제 되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일관적이지 못한 처분 행태이다. 개정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침 적용보다는 심사를 담당하는 의사의 주관적 소견에 따라 누군가는 지급 처분을, 누군가는 부지급 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처분의 공정성이 크게 무너지고 있다. 2020.2. 소음성난청 업무처리지침은 분명 행정소송에서 원처분 취소된 여러 판결을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 지침보다 의사 소견이 우선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지급 될 수도 있다”는 회신뿐이다.

 

 노무법인 푸른솔이 근로복지공단에 보낸 공문 일부분 

 


실제로 동일 사유로 상반된 처분이 나온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한편, 잘못된 지침을 적용하여 부지급 했던 사건들이 법원에서 계류 중에 지침이 변경되자 변경된 지침에 따라 부지급 처분이 취소(원고 승소)되는 사례로 볼 때 위 부지급 사례들 역시 소송에서 원처분 취소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위배하여 잘못된 처분을 남발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누38330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

 

 항소기각 결정문에서 발췌


심지어 과거 탄광 노동자가 노인성 난청으로 부지급 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재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기판력으로 인해 개정 지침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개정된 지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부지급 통지서에서 발췌

 


그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잘못된 일처리로 인하여 100여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눈을 감으셨다. 5년의 기다림 그 끝에서 만시지탄 늦었지만 공단의 지침 변경으로 혜택을 볼 많은 재해자들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며 환영을 했던 노무사로서 작금의 공단의 이러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은 더 이상 억울한 탄광 노동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실무적 문제들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업무처리지침(2020. 2. 개정)에 위배되게 공단이 고용한 의사들의 소견 뒤에 숨어서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며, 재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긴 기다림에 지쳐가는 재해자들의 운명을 더 이상 재촉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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