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법정구속...“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 우려”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1/18 [17:58]

‘이재용’ 법정구속...“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 우려”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01/18 [17:58]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 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는 18일 이재용 부회장 판결 코멘트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위로했다.

 

배상근 전무는 이 같이 위로하면서 격려도 잊지 않았다. 즉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 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유죄론 본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이 부회장 등의 승마지원 70억5200여만 원에 영재센터 16억2800만원, 합계 86억8000여만원의 뇌물공여, 횡령, 범죄수익은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뇌물 액수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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