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만' 조폐공사 사장 임금체불만 남기고 유유히 퇴임....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2/11 [03:14]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 임금체불만 남기고 유유히 퇴임....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02/11 [03:14]

 충남지노위가 보낸 공문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논란 등 상처뿐인 임기를 마치고 지난 2월 5일 퇴임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와 관련 한국조폐공사 조용만 전 사장처럼 재직 중 노동자 임금체불, 부당해고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이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퇴임하는 경우 사후에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용만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9일 한국조폐공사가 여권발급 비정규직노동자에게 휴업수당과 퇴직금 등 임금 7억 원을 체불했다고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조폐공사 ‘근로감독 결과’에서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기간에 미지급한 휴업수당 지급을 명령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도 한국조폐공사의 여권발급원 22개월 단위 ‘쪼개기 계약’과 해고에 대해서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여권발급원을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 사안에 대해 조폐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용혜인 의원은 “조용만 사장처럼 공공기관에서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저지른 임원이 유유히 퇴임하는 일이 없도록 ‘조용만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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