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은...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1/02/24 [06:06]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은...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1/02/24 [06:06]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23일(화)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 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3호, 통권 제15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신청자의 양부모 적격성 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독일과 영국의 입법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했다.

 

독일은 '입양알선법'에 따라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아동청 입양알선기관과 주(州)아동청 중앙입양사무소를 통해 입양업무를 수행·관리하며, 주아동청 중앙입양사무소에는 분야별 아동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영국은 '2002년 입양 및 아동법'을 통해 공공기관인 지역입양기관이 입양과 입양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입양신청자 조사와 입양적절성 평가 과정에 입양패널을 두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신청자 자격 조사권한을 민간기관인 입양기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해당 조사를 민간에만 의지하는 결과를 초래해 입양심사의 신뢰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신청자 조사에 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조사과정에 공공개입과 객관적 검토 절차를 두고 있는 독일 아동청 제도와 영국의 입양패널 운영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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