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10:45]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04/09 [10:45]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 자료사진  © 법률닷컴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다.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와 맞물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역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더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찬대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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