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세연 신청 ‘뮤지컬 박정희’ 공연금지 가처분 기각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4/22 [04:53]

法 가세연 신청 ‘뮤지컬 박정희’ 공연금지 가처분 기각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4/22 [04:53]

 


법원이 가로세로연구소가 신청한 뮤지컬 박정희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뮤지컬 박정희는 제작사가 밝힌 것과 같이 서울 공연 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1일 주식회사 가로세로연구소(대표자 사내이사 김세의)가 주식회사 뮤지컬컴퍼니에이(대표이사 김재철)를 상대로 하는 공연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가세연은 법원에 뮤지컬컴퍼니는 4월 14일부터 4월 30일까지 양천구 목동서로 로운아트홀에서 뮤지컬 박정희의 공연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5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구 북구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도 위 뮤지컬 공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신청했다. 

 

가세연은 신청에 이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뮤지컬컴퍼니에 4억 5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뮤지컬에 대한 극장공연권 등 여러 권리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뮤지컬컴퍼니가 출연진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더니 4월 10일 2차 서울 공연을 앞두고 출연진과 뮤지컬 공연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로 인하여 공연이 취소되었는데 4월 14일 독점적 권리를 가진 자신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뮤지컬 공연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또 이로 인해 자신들의 뮤지컬 공연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침해당하게 됐다면서 법원에 공연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 같은 가세연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뮤지컬컴퍼니가 계약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출연진에게 급여를 미지급하였다거나 4월 10일 2차 서울 공연을 앞두고 출연진과 함께 뮤지컬 공연을 거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가세연이 이 사건 뮤지컬 공연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가졌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뮤지컬컴퍼니가 가세연에게 이 사건 뮤지컬 공연의 개최 여부를 포함한 극장공연의 독점적 권리를 통째로 넘길 하등의 이유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본안소송에서의 면밀한 증거조사와 심리결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적어도 현 단계에서 뮤지컬컴퍼니가 가세연에게 이 사건 뮤지컬 공연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공연금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뮤지컬컴퍼니가 제작하고 가세연이 투자한 뮤지컬 박정희는 지난 10일(토) 오후 2시 공연을 2시간 정도 앞두고 돌연 공연 취소사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연취소와 함께 가세연은 뮤지컬컴퍼니를 상대로 3억여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작사는 가세연의 주장에 맞서 지난 13일 배우 및 스텝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출연료 미지급이 아닌 가세연의 일방적 공연취소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제작사 측은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작 PD를 담당하고 있는 정재헌 PD는 전화 통화에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결정문을 받아들고 감격스러웠다”면서 “소송은 법의 잣대 속에 판가름 나는 것인데 공연과 관계없는 인신공격성 발언과 망언 등이 아쉽다. 감정을 떠나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가세연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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