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송파 헬리오시티 현 조합장 연임총회 개최는 안 돼”

송파 헬리오시티 주영열 조합장 '연임' 단독 출마 좌절, 후보 등록은 유효

김은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5/22 [09:11]

法 “송파 헬리오시티 현 조합장 연임총회 개최는 안 돼”

송파 헬리오시티 주영열 조합장 '연임' 단독 출마 좌절, 후보 등록은 유효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1/05/22 [09:11]

   송파 헬리오시티

 
 
단일 재건축 단지로 가장 큰 규모인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 선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원심과는 달리 조합장 연임 총회를 개최하여 연임에 관한 결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5-1민사부(재판장 박형남)는 20일 현 조합장 연임에 반대하는 헬리오시티 조합원들이 신청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이들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주민총회를 개최해 현 주영열 조합장의 연임을 결정하려던 조합 측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 “현 조합장 연임은 안 되고 정관에 따라 조합장 선출 새로 해야”
 
제25-1민사부는 “도시정비법과 채무자 정관의 해석상 원래 사업종료시 까지 였던 주영열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임기는 3년으로 축소되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임결의의 방식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의 규정과 그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채무자로서는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조합 총회에서의 최다득표자를 조합장으로 재선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로운 입후보자 등록공고 들의 절차를 밟아 조합원 총회에 조합장의 선임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위와 같은 정식 선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연임여부만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결의는 조합원들의 조합장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조합 측에서 조합장 연임의 경우 입후보자에 대한 등록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추진위 연임 승인을 의결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사안이고 이 사건은 채무자의 정관에 의해 연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사안이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조합측이 도시정비법 제21조 제5항의 ‘연임할 수 있다’는 표현에 근거해 총회에서 연임 여부만을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대 3년의 임기가 종료된 후 재선출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년의 임기가 종료된 후 정관에 정해진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되어 다시 임기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라면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25-1민사부는 “이 사건 결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채무자의 내부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면서 연임총회 금지를 결정했다. 
 
앞서 송파 헬리오시티 대의원회의는 지난 3월 4일 조합장 선임방법의 결정에 관한 연임안과 선출안을 심의한 후 '업무의 연속성'을 감안한다는 이유를 들어 "총회를 통해 연임"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결의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반대하는 조합원 들은 오석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제25-1민사부의 이날 결정에 따라 조합은 선관위 등을 다시 구성해 조합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닷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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