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 사유지 불법 점유 후 '도덕성 실종' 태도 논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06:23]

'한화건설' 사유지 불법 점유 후 '도덕성 실종' 태도 논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06/07 [06:23]
한화건설이 인천에 건설중인 선학동 무주골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과정에서 토지주의 허락도 없이 고의적으로 사유지를 침범해 놓고 무슨 문제냐는 태도로 나와 '도덕성 실종'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아시아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토지주 A씨가 올초 한화건설 측에서 공사 편의를 위해 자신의 토지에 어스앙카 공사를 할수 있게 해달라며 수목 1그루를 베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토지주는 아무런 조건없이 승낙했고 동의서도 작성했다. 
 
그런데 공사 관계자는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은 공사용 휀스를 100여 미터 이상 설치한 것. 
 

   한화 무주골공원 홍보영상 이미지 캡처

 
공사 관계자는 토지주의 항의에 "휀스를 옮기는데 200만원이 든다. 꼭 돈을 들여서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겠냐. 생각해 보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이 공사 관계자는 그대로 자리를 떠났고, 이후 이와 관련해 어떠한 답변도 없는 '도덕성 실종'의 태도에 화가 치민다는 토지주의 설명이다.
 
토지주는 "한화건설이 이렇게 속이면서 공사를 감행하고도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처사에 분노를 느낀다”며 “어스앙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줬는데 불법점유까지 감행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화건설은 지하공사와 관련한 터파기 작업을 위해 A씨 토지의 일부 수목을 제거한 뒤 공사용 휀스를 설치했고 그리고나서 어스앙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아시아타임즈는 전하고 있다.
 
이는 토지주 몰래 감행한 불법점유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토지주의 주장에 무게감이 실리는 부분이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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