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란 잡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돼

정수동 기자 | 기사입력 2021/06/28 [03:08]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논란 잡는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돼

정수동 기자 | 입력 : 2021/06/28 [03:08]


지급범위를 두고 논란중인 ‘재난지원금’의 <신속 지급>과 <공정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됐다. 

 

현재 논의중인 5차 재난지원금을 비롯, 코로나 19 이후 재난지원금의 지급범위에 대한 논란은 반복되어왔다. 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과 “코로나 19에도 소득이 늘거나 변함없는 이들까지 지원금을 줘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득 파악은 과거가 기준이라 현실 반영이 어렵고, 자산까지 반영해 지급대상을 선정한다면 그 기간은 더욱 오래 소요된다. 과거 아동수당 도입 때도 <90%>로 범위를 제한하면서, 시행은 2018년 9월이었지만 실제 지급까지 몇 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특히 재난 지원금은 신속성이 중요한데 대상자 선별로 시간을 소요한다면 지원금의 효과 자체가 반감된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난과 관련한 다양한 현금성 지원에 적정 과세를 규정해, 전체 대상자에게 <선지급 후정산>이 가능하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소득 종류에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받는 재난지원금을 포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속 집행과 과세형평성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재난지원금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하면 소득이 적었던 이들은 원천징수액을 향후 정산시 추가로 환급 받는다”며 “예산집행의 공정성·효율성을 확립하고 보편-선별 논란과 선정 절차를 없애 지원금 성격에 맞는 신속 지급을 가능케 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개정안 통과시 과도한 원천징수 발생을 방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필요경비율을 신설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국민기초생활법 시행령 제5조의2(소득평가액의 범위 및 산정기준)에 재난지원금을 추가해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는 보완 필요 등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 개정안 발의에는 강병원 의원外 강민정, 강선우, 김두관, 김민석, 설훈, 용혜인, 이수진, 허종식, 김정호 의원이 함께했다.

 

법률닷컴 정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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