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김건희’ 국민대 학위 논문 부실 의혹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07/04 [12:00]

윤석열 부인 ‘김건희’ 국민대 학위 논문 부실 의혹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07/04 [12:00]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   윤재식  은태라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에 대한 검증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가장 먼저 검증 무대에 올라온 것은 ‘호스티스 쥴리’ 의혹 관련이다.
 
김건희씨는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직접 ‘호스티스 쥴리’의혹을 부정하며 “석사학위 두 개나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강의 나가고 사업하느라 정말 쥴리를 하고 싶어도 제가 시간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씨가 받았다고 하는 석사학위 논문과 박사학위 논문에 눈길이 간다. 그의 말대로 그 기간에 충실한 논문을 작성하느랴 바빴다고 하면 해명의 진실에 무게가 실리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거짓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기 때문이다.
 

   

 
■ 김건희, ‘쥴리’ 의혹 반박 핵심 근거는 ‘학위(?)’ 
 
김건희 씨의 학위와 관련된 사항은 김건희로 개명하기 전인 김명신이란 이름으로 공동 번역에 참여했다는 2006년 발행된 <디지털미디어 스토리텔링>라는 번역서의 공동번역자 소개에서 알아볼 수 있다. 
 
책에서는 그의 학력이 “경기대학교 서양학과,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를 거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디지털콘텐츠디자인 전공 박사과정에 재학한다”라고 나와 있다.
 
2011년 발행된 4판에는 2008년 개명된 이름인 김건희로 기재된 소개문에서는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디지털콘텐츠 디자인 전공 박사과정 재학’에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수정되어 있다. 
 
김 씨가 지난 인터뷰에서 밝혔던 ‘석사학위’는 번역서 학력란에 기재된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에서 받았을 확률이 크지만 어떤 논문을 썼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특히 김 씨가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숙명여대 대학원 미술학과’라는 학력은 <디지털미디어 스토리텔링> 공동번역가 소개에서 5년여간 4판까지 찍어내는 동안 단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숙명여대 대학원에는 미술학과가 없다.
 
확인이 불분명한 숙명여대 석사학위와는 다르게 서울대 석사학위는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김 씨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석사학위 논문을 쓰지 않고도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서울대 EMBA 과정을 수료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 씨는 직접 지난 2015년 3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2019년 7월에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남편인 윤 전 총장은 직접 “서울대 경영대학원 2년 코스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렇다면 박사학위는 어떨까?  
 
김건희 씨가 공동 번역으로 참여한 <디지털미디어 스토리텔링> 4판 수정된 저자 소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김 씨는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2007년에 작성된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Fortune Contents Development Using an Avatar)>는 주역과 음양오행, 사주와 궁합, 관상을 설명하면서 아바타를 이용한 ‘애니타’라는 디지털 운세 콘텐츠의 개발과 효율적 시장 진입 방안을 다루고 있다.
 
■박사학위 논문 논란(1)-학위 인증 서명과 인장
 
김건희 씨가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논문 4페이지에는 학위 논문심사위원들의 서명과 인장이 선명하다. 하지만 서명 필체는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 
 
인장도 석연치 않다. 먼저 논문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전승규 심사위원 인장 같은 경우 김 씨 논문에는 한글 인장인 반면 타인의 논문에는 한자 인장을 사용했다. 또 김 씨 논문에 심사에 참여했던 다른 심사위원인 송성재, 오명훈 심사위원의 인장 같은 경우는 타인의 논문에는 김 씨 논문과는 다른 모양의 인장이 사용되었다. 
 

   한사람이 서명한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김헌식 평론가는 3일 SNS에 “석사학위의 경우 학과 내부 교수들로 이뤄져 조교가 과사무실에 있는 도장을 쓴다고 해도 박사 논문은 외부 교수 박사들로 2명을 심사위원을 두기 때문에 조교가 도장을 찍고 싸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사학위 논문 논란(2)-수준미달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은 박사학위 수준에는 부합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양학 전문가인 나승성 전 서울사이버대학교 법무행정학과 조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김건희 씨의 논문을 심층 분석했다. 
 
그는 해당 방송에서 “김 씨가 논문의 핵심 주제인 디지털 운세 컨텐츠 ‘애니타’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고찰을 위해 첨부한 주역, 사주, 궁합, 관상 등 동양학에 관련된 잘못된 해석과 개념 그리고 그런 자료 출처에 대한 인용표시와 각주 표시가 없는 것이 많고 박사학위 논문치고는 기본적 용어 정의와 일반적인 개론들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 논문 제1장 서론에 포함된 제5절 용어 정리편을 예로 들며 “멀티미디어(multimedia)나 디지털(digital) 같은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박사학위 논문 본문에 기재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밝히며 “박사학위 논문치고는 일반적이고 개론적 내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양학 관련해서는 “잘못된 해석과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한 예로 “논문에서는 ‘주역은 언어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서 주역에 나온 ‘書不盡言(서부진언) 言不盡意(언부진인)’(글자는 말을 다 할 수 없고, 말은 뜻을 다 할 수 없다)를 근거로 들고 있지만, 주역에서는 이 말은 언어에 대한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 언어의 한계성을 지적하며 말할 수 없는 진리는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궁합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남녀의 궁합 길홍표’에는 오류가 있다”라면서 “겉궁합은 삼합의 원리로 보는 거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남자가 여성을 극화(極化, 덮어야 함)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논문에 첨부한 길홍표 나와 있는 <男金女木(x)>는 틀렸다고 지적했다. 
 
즉 “<男金女木(x)>의 의미는 남자가 金이고 여자가 木이면 궁합이 좋지 않다고 하는 의미인데 남자가 金이면 쇠붙이를 상징하는 것이라 도끼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나무(木)이면 충분히 금(金)인 남자가 목(木)인 여자를 극화 할 수 있기 때문에 <男金女木(o)>이 되어야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명리학적인 근거가 없는 궁합 길홍표에 대한 출처를 알아보려 했지만 김 씨 논문에는 이 표에 대한 출처 표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박사학위 논문심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어야 했지만 김 씨 논문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의아해 했다.
 
나 전 조교수는 3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TF팀과 통화에서 “(동양학 전공자로서) 박사 논문이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봤다”면서 “(하지만)논문 내 동양학적 부분이 30~40%를 차지함에도 동양학적으로는 허접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논문에 나와 있는 주역 같은 동양학적 내용에 대한 출처 표기가 없는 게 많다“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도 학위 논문이라면 출처를 밝혔어야 했다. 김건희 씨가 본인이 하나도 안 보고 써낼 수 있을 정도라면 그렇게 해도 됐을 건데 그런 건 아닌 거 같다. (동양학 관련된 부분은) 2003년 인터넷 자료 등을 참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나 전 조교수는 “논문 내용 30% 이상을 차지하는 동양학 관련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은 이유는 김건희 씨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들의 잘못”이라면서 “논문 심사과정에서 동양학 관련된 지도교수를 주임교수가 섭외해서 한 사람 정도는 넣었어야 했었다”며 분석했다.
 
 
이 기사는 <인터넷뉴스신문고>에도 실렸습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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