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정일, 김정은' 비유 사건, 허위사실공표 무죄 원심 확정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07/12 [14:44]

대법원 '김정일, 김정은' 비유 사건, 허위사실공표 무죄 원심 확정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70만원, 의원직 유지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07/12 [14:44]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8일 지난 총선 울산 '이채익'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무죄,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은 벌금 70만 원 확정했다.  따라서 검사의 상고는 기각됐다.
 
지난 총선에서 피고인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지역 경선에서 100여명을 소집한 다음 후보자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지호소발언을 한 사건에서다. 아울러 피고인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벌금 백만원이상이어야 당선무효이기 때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은태라 기자)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년 3월 9일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시의원, 구의원이 연이어 발언하는 과정에서 먼저 “우리가 김정은, 김정일 ... 아무 그거 없이 어느날 갑자기 뭐 하겠다. 그거 여러분들 여기서 동의하는 분 있습니까?” 등 일명 ‘김정은, 김정일 관련 발언’을 했다.
갑은 2020년 3월 10일 오후 1시 40분경 ‘제 아버지는 김정일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녹취록 형태로 기재하면서 (피고인이) 저와 저의 부친인 을 전 국회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제 부친을 김정일에, 저를 김정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0일 오후 4시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최 변호사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이라는 제목으로 “최 변호사는 지난 9일 (다른 의원들이) 소신발언한 내용을 마치 피고인이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갑은... 마치 피고인이 이 발언한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문에서 녹취록 일부 내용을 게재하면서 피고인이 발언한 것처럼 기자회견문을 편집해 언론인들을 교묘하게 속이고있습니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위 ‘김정은, 김정일 관련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위 발언을 한 것처럼 최 변호사가 허위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는 취지로 반박한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기자들에게 메일로 송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지역구 경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후보자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갑이 국회의원 후보자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1심(2020고합287)인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남관모·한윤영)은 2020년 12월 22일당내경선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은 유죄(벌금 70만 원, 개별적 지지호소가 아닌 허용되지 않는 집단적 지지호소 행위에 해당),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은 무죄(사실의 표명이 아니라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보도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로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무죄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했다.
 
원심(2심 2021노2)인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정동진·김정환)은 2021년 4월 14일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 유죄(벌금 70만 원),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의 주된내용은 경선후보자인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울산 나묵갑 지역구 후보자로 출마하니 피고인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다. 따라서 지지호소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인의 발언은 개별적 지지호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라고 보아 이는 경선후보자에게 허용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사실의 표명이 아니라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반박 보도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이 즉흥적 발언을 하는 와중에 '김정은, 김정일'이라는 이름을 잠시(1회) 언급했을 뿐이며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사후적으로 기자회견문에 인용된 녹취록 내용이 피고인의 발언임이 확인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반박보도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사건 보도자료가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지 여부,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지 '무죄'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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