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국회의원 헌정대상’ 받아'지난해 4년 종합평가 헌정대상에 이어 ‘제21대 국회 1차년도’ 수상' , '조승래의원 “앞으로도 꾸준한 의정활동 통해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에 집중할 것”'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4년 종합평가 헌정대상'에 이어 올해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전국 270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법률소비자연맹은 1년 단위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하여 종합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조 의원은 21대 국회에 들어 코로나19상황에 따른 비대면 국회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우수한 지방인재 선발을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 법안’,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 기본법안’ 등 50건의 다양한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그중 10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것이 이번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여에 큰 발판이 되었다.
조 의원은 “이번 수상이 앞으로도 꾸준한 의정활동으로 코로나19 민생위기를 극복하라는 격려의 뜻이라 생각한다”며 “이 상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충실히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며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조승래 의원 헌정대상의 평가회 및 시상식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생략되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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