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아 '거짓' 성추행 신고, 친구아빠는 6개월간 구속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07/15 [07:19]

11세 여아 '거짓' 성추행 신고, 친구아빠는 6개월간 구속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07/15 [07:19]

   


친구집에서 놀고있는 자신의 딸을 데릴러 갔다가 11살 딸 친구(여아)로부터 거짓 성추행 신고를 당한 아빠가 6개월 구속수사끝에 '무혐의'로 풀려놨다. 
 
11살 여아의 성추행 거짓 신고 이유는 함께 놀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친구 아빠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6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의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친구아빠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을 때까지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13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페이스북에 '안 놀아줘서 미투(초등학생의 허위 미투) 사건의 판결문'과 '진술감정서'를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친구 아빠 A씨는 딸 친구 B씨의 집에서 놀고 있는 딸을 데리러 갔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일을 겪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당시 아빠는 여아에게 "놀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안 놀아주고 지금 가면 112로 신고 할거야, 엄마한테 이를 거야"라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
 
그 때 "이건 아니다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친구아빠는 여아를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모에게 알릴 목적으로 여아와 놀아주는 장면을 6초간 촬영했다.
 
여아는 "친구아빠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만졌다" 며 구체적인 거짓말까지 했다.
 
검찰은 항소를 했으나 2심 재판부는 "여자 아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실제 사실을 진술 하였다기보다 남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자신의 거짓 행동을 가공화하여 구체화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00센터 진술관의 진술분석결과는 딸 친구가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한 채, 오히려 딸 친구가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그 진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동영상에서 딸 친구가 장난스럽게 친구아빠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것을 봤을 때 적어도 동영상 촬영이전에 성추행이 없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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