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역 2년확정 경남지사직 상실에 “최종판단은 국민의 몫” 항변

'김경수 경남지사직 상실 및 형기 2년과 피선거권 5년 총 7년간 선거출마불가'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1:20]

김경수, 징역 2년확정 경남지사직 상실에 “최종판단은 국민의 몫” 항변

'김경수 경남지사직 상실 및 형기 2년과 피선거권 5년 총 7년간 선거출마불가'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1/07/21 [11:20]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결국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연루 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 대법원


대법원 2(주심 대법관 이동원)21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사건에서 댓글 순위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던 서울고법의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2년 형을 확정 받은 김 지사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인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사직을 박탈당했다. 경남도정은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최 지사가 일명 드루킹으로 불리는 김동원 씨 등과 201611월부터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순위 조작 공모 했는지에 대한 혐의와 2017년 지방선거 선거운동에 댓글 순위 조작 공모를 통한 이익제공(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의 의사 표시 혐의를 쟁점으로 봤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김 지사와 김동원 씨 사이에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했었고 판단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이익제공 의사표시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대범원 유죄 판결이 나온 후 경남도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내할 몫은 감당하겠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진실이 막힐 순 없다면서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넘겨드려야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지지해준 많은 분들게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경남도민께 송구하고 감사하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 끝까지 (믿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번 판결로 지사직 상실과 더불어 형기 2년에 피선거권 5년 총 7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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