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거짓미투?" 친구 아빠 성추행 사건, 판결문 전문 보니 '과거 성범죄 전과' 누리꾼이 찾아내...반전?10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 아빠를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건이 거짓미투라고 판결이 난 사건이 발생한 얼마뒤 판결문 전문을 통해 반전 사실이 드러났다.
탑스타뉴스에 따르면 공개된 판결문 전문에서 한 누리꾼이 새로운 사실을 찾아낸 것이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에서 나이 어린 딸을 양육하면서 평소 자주 딸의 또래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놀게 했다. 2018.9. 경 그 중 한 명을 강제추행했다는 사실로 2018.12.11자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라고 명시됐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이명준 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 때에 그 점을 심리한 결과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미 무죄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과거 범죄 사실로 단정지으면 안된다"는 의견과 "전적이 있다" "어린 아이가 꽃뱀이라는게 말이 안된다"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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