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국가가 보장하는 보육·교육시간이 충분해야”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7/28 [01:51]

용혜인 의원 “국가가 보장하는 보육·교육시간이 충분해야”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1/07/28 [01:51]

 

  사진 제공= 용혜인 의원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7일(화) 오후 2시 ’아동돌봄체계 개선 국회 토론회‘를 김상희, 김민석, 오영환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용혜인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용혜인 의원은 인사말에서 자신의 출산과 복귀를 응원해준 동료·선배 의원들과 국민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존 양육지원체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토론회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한 양육체계, 아이와 부모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공동주최한 의원들의 인사말도 이어졌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호주 상원의회 본회의장에 갓난아이를 데리고 나타나 모유 수유를 하던 라리사 워터스 의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는 용감한 용혜인 의원이 있습니다“라며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성역은 없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과제를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그동안 양육과 돌봄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일과 양육의 선택지가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점 등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며 이번 토론회가 양육 지원체계의 개선 방향을 찾는 유익한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은 ‘부모’가 되고 보니 머리로만 생각하던 양육과 실제 양육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왜 오늘날 결혼과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는지를 몸소 깨닫고 있다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국가가 나서서 출산과 양육을 함께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 시작점이 되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한 용혜인 의원은 자신의 출산이 화제가 된 것 자체가 청년과 여성이 희소한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을 보여준다며, 여전히 사적인 일이자 여성의 일로만 여겨지는 임신과 출산이 공적인 의제여야 한다는 점을 말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국회에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은 국회가 여성과 청년의 요구에 더 민감해지고, 더 돌봄 친화적 공간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국회의 변화는 여성과 청년을 위한 입법, 돌봄 친화적 입법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기에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양육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의 질 제고’를 양육지원체계 개편의 목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며 특히 출생 직후 1~2년, 미취학기, 초등학령기 등 돌봄 주기에 따른 지원체계가 섬세하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으로는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을 주변부 노동자와 비임금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영(유)아 아동수당’ 등 아동수당체계 내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무상’ 보육·교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적 보육·교육시간과, 소득 계층별 이용자가 부담하는 시간으로 재설계하자고 제안했다. 제도적 보육·교육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현재 양육지원체계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관 보육시간이 짧아져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의 무상보육 틀을 개선하여 보육 질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무상’보육을 넘어 ‘적정’보육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미정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장은 국회가 아이 동반에 대한 선택권을 안 주는 것은 황당하다며 국회 아이동반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은지 연구위원의 발제 중 추가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소득 계층별 아동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제시했다.

 

차등 지원보다는 소득상위계층이 더 부담한 후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것이 공공 보육·교육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유리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육아휴직 거부, 비자발적 육아휴직 미복귀, 출산전후휴가 신청 시 해고 통지 등에 관한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사건 중 모·부성보호 패스트트랙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에게 응원의 인사를 전하며, 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력단절’이 아니라 ‘고용단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김은지 연구위원의 발제 중 취업 여부 등 자격요건에 따라 기본 돌봄시간을 다르게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해 맞벌이와 외벌이를 차등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공립 돌봄기관의 경우 운영시간이 사립기관보다 짧아 양육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밝힌 후,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모든 휴직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지향점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임을 밝히며 아이와 함께 하는 필수시간 보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하고, 영아수당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생애 초기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비용 지원에 필수적인 표준보육비용을 좀 더 정교하게 조사하여 적정한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발제자와 토론자 간 자유 토론, 유튜브를 통한 질문에 대한 토론 역시 진행되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용혜인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여성 청년 정치인, 그리고 워킹맘 정치인으로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방향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한 양육체계, 지금보다 덜 일하고 더 많이 서로 돌보는 공동체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에 필요한 기본소득 도입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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