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위’ 자체감찰로 적발한 징계 5년 간 단 2명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0/04 [14:52]

경제검찰 ‘공정위’ 자체감찰로 적발한 징계 5년 간 단 2명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0/04 [14:52]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에 대해 우리 사회는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요구하지만 공정위 내부에서 비위와 반부패를 스스로 적발하는 ‘직무감찰’의 기능은 사실상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거래위원회     ©이재상 기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와 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내부감찰과 징계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7월 말 현재까지 공정위가 자체감찰에 의해 적발하여 징계한 공직자 수는 2명에 불과했다. 이 또한 2019년의 처분결과로 이후에는 ‘0’건 이다. 

 

공정위는 정원 650여 명 규모로 시장의 독점,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데,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심판의 기능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가 정작 내부감찰은 부실하게 수행하는 상황이 확인된 것.

 

배진교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 말 현재까지, 징계에 이른 공정위 소속 공직자는 총 14명이다. 이중 공정위가 아닌 수사기관 등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로 징계에 이른 경우가 12명이다. 

 

공정위가 직무감찰 등을 통해 스스로 적발하고 징계를 처분한 결과는 2명에 불과하다. 이를 양형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수사기관의 적발 등에 의한 징계의 경우, 견책 5, 감봉 3, 정직 1, 해임1, 파면 2이다.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적발한 경우, 견책 1, 정직 1 이다.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공정위가 제출한 ‘수사개시 통보 및 처분현황, 조치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소속 공직자를 정직 1개월, 견책을 각각 처분했고, 폭행, 음주운전으로 소속 공직자에게 경고, 견책 처분을 내렸다. 

 

한편 2018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구공판에 넘겨진 소속 공직자는 파면⋅해임에 처해졌다. 2019년, 절도에 대해 기소유예받은 소속 공직자에 대해 견책이, 폭행에 대해 공소권없음 처분받은 소속 공직자에게 경고가 처분되었다.

 

공정위는 조직 내부에 ‘감사담당관’을 두고 15명의 담당자를 통해 공정위와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재산등록⋅신고, 취업제한⋅승인, 진정과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하고 공직윤리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해충돌 여부, 비위와 반부패를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직무감찰이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 같은 현실과 관련해 ”공정위의 직무감찰담당부서는 조직 내부에 대한 직무감찰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기보다 경찰, 검찰, 감사원 등 외부기관이 통보한 비위와 범죄 등을 기관 내부에서 마무리하는 수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직무감찰 혹은 자체감사기능에 대한 외부 평가도 긍정적이지 않다”면서 “감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국가기관의 자체감사기능을 점검하는데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최하위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되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공정위의 내무감찰이 부실한 이유를 내부감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제도적인 장치가 부재하기 때문”이라면서 “내부감찰⋅자체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는 현행 법률 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을 10년째 내부에서 채용하고 있다. 또한 내부감찰부서의 담당자 역시 순환보직으로 배치하고 있어 내부감찰담당자에게 독립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 같이 말한 후 “사회적인 기대와 달리 공정위가 스스로 조직 내부의 공직윤리를 확립하려는 노력과 제도는 부실하다. 자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내부감찰기구를 충분한 인원으로 다시 구성하고, 내년에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에 만전을 기하는 등 공직윤리의 확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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