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난 3년 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

사실상 ‘사정기관’, 그러나 정작 내부에 대한 직무감찰은 부실해
감사원 내부의 공직윤리를 담보할 기구와 제도 시급해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0/05 [15:12]

감사원, 지난 3년 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

사실상 ‘사정기관’, 그러나 정작 내부에 대한 직무감찰은 부실해
감사원 내부의 공직윤리를 담보할 기구와 제도 시급해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0/05 [15:12]

 

▲ 감사원 자료사진   © 이재상 기자

 

공무원수 1800여명에 달라는 감사원의 지난 3년간 내부감찰 징계는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 자정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감사원의 내부감찰과 징계현황 등을 살펴본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자체적인 내부의 ‘직무감찰’ 등에 의해 비위 등이 적발되어 징계조치한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또한 같은 기간 ‘자체감사’ 결과, 신분조치된 사례도 2018년 ‘재무감사’에서 주의조치된 1건에 불과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와 관련 “감사원은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수행하는 권력기관으로써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를 요구받고 있으나, 스스로에 대한 직무감찰이나, 조직 내부의 공직윤리에 대해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에 따라, 국가의 세입⋅세출, 국가기관 등의 회계를 검사하고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한다.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단순히 비위를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행정과 법⋅제도의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감사원은 또한, 직접적인 감사와 감찰 뿐만 아니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의 자체적인 감사활동을 심사⋅평가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정작 스스로를 규율하기 위한 감사원의 내부감찰이 적극적으로 수행되는지, 감사원의 내부감사⋅감찰기능은 평가되고 있는지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감사원의 기본적인 공직윤리는 물론, 직무수행의 적절성을 담보하거나 개선할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2018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감사원 직제 상 감찰담당부서가 감찰을 수행해 적발한 인원과 조치결과를 보면, 총 10명을 적발했고 1명에게 견책, 3명에게 감봉, 2명에게 강등, 4명에게 정직을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적발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경찰 등 감사원의 외부에서 적발되어 조치된 징계결과는 6건, 감사원 내부에서 적발되어 징계조치된 결과는 4건이었다”면서 “감사원의 외부에서 적발되어 조치된 징계조치의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유실카드 사용, 강제추행 등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감사원의 내부감찰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비위를 적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경찰 등 기관 외부에서 통보받은 사안을 조치하는 기능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확인된 감사원 소속 공직자는 8명 있고, 이들의 혐의는 성폭력 1명, 폭행 2명, 직무유기 1명, 명예(명예훼손/모욕 등) 1명, 권리행사방해 1명, 도로교통법 1명, 기타특별법 1명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또한, <2019년 범죄분석>을 보면, 14명의 감사원 소속 공직자가 피의자 신분이었으며 이들의 범죄혐의는 폭행 4명, 문서(위조) 3명, 공무행사방해 1명, 무고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명, 도로교통법 3명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 같이 말한 후 “정원이 1,080명(2021년 2월 기준)인 감사원에서 최근, 한해 8명, 14명의 피의자가 확인되었는데 2018년 이래 3년 6개월 동안 내부의 직무감찰을 통해 드러난 비위가 4명이라는 사실은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제 상 감사원 내부의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찰관’은 검사 출신 외부인이 2020년 10월 임명되었고, 감찰관 소속 담당자는 14명”이라면서 “감찰관 소속 감찰 담당자들은 직제상 별도의 팀 혹은 부서의 구분은 없이 감사원에 대한 자체감사, 재산등록 등 공직윤리업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감사원은 그 역할과 위상에 있어 공직자들에게는 검찰과 비교되는 권력기관”이라면서 “감사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감찰을 수행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자체감사기능을 평가하지만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 직무감찰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분한 인원과 독립성 전문성 등 권한과 기능을 갖춘 내부감찰기구를 구성하고 다른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내부를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