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각지대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인센티브 준다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0/09 [06:58]

코로나19 사각지대 불법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인센티브 준다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0/09 [06:58]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에 대해 좀 더 안전하고 신속한 응급대응과 유연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재택치료 확대방안 마련에 나서는 등 오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속에 외국인 확진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8일 밝힌바에 따르면 주요 시행내용은 금년 말까지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것이다. 

 

그간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 

 

또 범칙금을 납부한 자진출국 외국인은 입국규제가 유예되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진출국 외국인은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입국규제 조치로 국내 재입국이 제한되었다.

 

하지만 이번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인센티브는 금년말까지 백신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하여 별도 지정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백신 미접종 불법체류 외국인과 형사범, 단속되거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병이 인계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기존과 같은 범칙금 부과 및 입국규제 조치를 적용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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