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 기소된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유는?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10/17 [20:44]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 기소된 사건이 '파기환송'된 이유는?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10/17 [20:44]
대법원이 군사교육훈련 소집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과 달리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여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시작 후 정신질환이 발병, 그로 인해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한 점, 피고인을 치료한 의사들은 피고인이 충동장애, 우울증 등으로 자살 위험, 충동성 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장기간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사유로 군사교육 소집을 2회 연기했다가 이 사건 군사교육 소집 시에는 관련 규정이 정한 연기 횟수를 초과하여 더 이상 연기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0년 5월 26일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5급 판정을 받고 2020년 6월 8일 소집해제되기에 이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서 병역법 제88조의 제1항 제2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서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척추질환으로 4급 병역판정을 받은후 2017년 6월 군사교육을 위해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스트레스로 인해 자해를 하는 등 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1주일만에 퇴소했다. 이후 자폐성정신병증·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병무청이 소집통지서를 보내자 치료를 이유로 소집 연기신청을 했다.
 
이에 병무청은 다시 소집통지서를 보낸 후 연기가 불가능 하다며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맞서 병무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또 병무청은 A씨를 병역법위반으로 고발했다. 이후 A씨는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해 5급 판정을 받고 소집이 해제 됐다.
 
원심은 "병역처분변경 신청 안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소집에 불응한 것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애초부터 병역 자체를 기피할 목적은 아니었던 점 등을 두루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말하면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