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루에 여러 은행 동시대출 직장인 실형 선고.. 그 이유는?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1/11/03 [04:39]

法, 하루에 여러 은행 동시대출 직장인 실형 선고.. 그 이유는?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1/11/03 [04:39]

 

하루에 여러 은행에서 동시대출을 신청한 직장인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정한근 판사)은 지난 3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인 A씨(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경 대출 담당 직원으로 부터 대출심사를 받으면서 ▲타 금융사 동시 대출이 확인되면 대출이 불가하다 ▲동시 대출은 편법이므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진행 중이신게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없다’는 취지로 답한 후 3개 은행에서 7,500여만원을 대출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대출모집인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고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한근 판사는 “▲대출모집인으로부터 동시대출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없다’라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대출에 관한 심사를 받았음에도 담당 직원에게 사실과 달리 답변한 점 ▲담당직원으로부터 ‘타사에서 대출이 진행중인 것인지’ 여부에 관한 명확한 질문을 받고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사유와 관련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에 따라 채무변제를 하고 있는점과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서도 “피해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시대출은 대출을 받은 당일에는 금웅기관 전산망에서 대출에 관하여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은 신용대출 당시 신청인의 변제능력을 판단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야 대출심사때 ‘동시대출’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법률닷컴 추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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