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 600억대 사기 사건 빗썸 이정훈 변호인 수임제한 위반...변호사회 대답은?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11/03 [15:58]

1천 600억대 사기 사건 빗썸 이정훈 변호인 수임제한 위반...변호사회 대답은?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11/03 [15:58]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 (사진=은태라 기자)

 

1,600억원 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이정훈 전 의장의 변호인이 수임제한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정훈 전 의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수임제한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1600억원대 사기사건의 피해자는 박 아무개 변호사의 소개로 이정훈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 및 관련 사건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2020. 4. 13.부터 2020. 7.경까지 사건 선임을 위해 A변호사와 수차례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A변호사를 직접 만나 이정훈 전 의장으로부터 당한 사기 사건 전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다”면서 “특히 수차례 미팅을 진행하면서 A변호사에게 사건에 관한 자료와 주요 증거자료 등을 보내주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A변호사는 위 자료들을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소송대리인이 사임하면 사건을 수임하겠다고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중인 ‘청구이의의 소’ 및 관련 사건의 수임 의사까지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 피해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이정훈 전의장은 지난 9월 23일경 1600억원대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A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 “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인 ‘청구이의의 소’는 물론 형사사건은 모두 이정훈의 사기 범행과 관련된 사건들로서, 사실관계 및 주요 법적 쟁점이 동일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 같이 설명한 후 “법원의 고위직인 법원장까지 지낸 변호인이 상담사건의 상대방인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은 이유불문 변호사법 제31조1의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이 소명되었다”면서 “서울변호사회는 조속히 징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대해 A변호사는 “(서울변호사회 진정)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짧게 답했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해자의 민원제기와 관련 “진정인 당사자가 아니면 진행과정과 결과에 대해 통보를 안해준다”면서 “본인이 하거나 당사자 본인한테 물어보라. 최근에 진정인 당사자에게 진행사항을 알려줬다”고 답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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