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건 노무사, '버스회사의 견습기간 중 해고 사건' 말하다

김대건 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21/11/03 [16:35]

김대건 노무사, '버스회사의 견습기간 중 해고 사건' 말하다

김대건 칼럼니스트 | 입력 : 2021/11/03 [16:35]
필자는 대형버스 또는 마을버스 회사의 견습 과정에 관한 현실을 논하고자 한다.
 
대형버스 운수 종사자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 해당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승객의 안전이 최우선인 버스회사가 인력난에 시달려도 운수 종사자에 대한 채용 과정을 까다롭게 거친다.
 
통상 회사들은 수습 또는 시용 과정을 거친다. 계속 고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버스회사는 독특한 제도가 하나 더 있다. 바로 「견습」이라는 제도다. 견습은 수습이나 시용과 달리 채용 과정에 불과하다는 식의 판례도 존재한다. 견습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형버스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 운수 종사자로서 태도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채용 전 단계로 보고 있으나 사실 시용에 가깝다고 볼 여지도 있다.
 

   김대건 인재홀딩스노동연구소 대표 노무사 

 
필자는 최근 성남시에 있는 어느 버스 회사의 부당해고 사건을 다투었다. 위와 같이 견습을 거쳐 정식 배차를 받은지 1일 만에 불합격 통보받은 근로자가 필자를 찾아왔다. 사실관계는 이렇다. ①해당 근로자분은 2021. 5. 24 입사 서류를 제출하고 견습동의서를 작성한 후 견습에 착수하였다. ②2021. 5. 28.까지 견습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여 해당 근로자분만 서명·날인하였다. ③회사는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④3일 휴무했다. ⑤2021. 6. 1. 정식배차를 받고 일을 시작했다. ⑥일과가 끝나고 나서 회사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채용담당자가 대표이사의 면담이 있다고 했다. 버스회사 대표는 해당 근로자분에게 과거 (원동기)음주운전 기록이나 버스회사 이직 등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봤다고 한다. ⑦면담이 끝날 무렵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불합격입니다.”라고 했다. 2021. 6. 2.부터 회사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렇듯, 직원 채용에 민감한 버스 회사가 해당 근로자를 채용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일간을 이용하다 불합격 통보로 관계를 종결지으려고 한 것이다. 그 이후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접수하게 되었다. 
 
물론 회사는 채용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기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각하’를 해달라고 주장을 했고, 필자는 채용이 된 것이기에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결론을 말하자면, 필자가 이겼다.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 ‘인정’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느낀 점은 법에 없는 견습 제도를 순수하게 이용하는 데는 필자도 100%로 수긍한다. 승객의 안전을 이유로 제도적 타당성에 수긍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한 견습 과정을 불순한 의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사에 민감한 회사가 어디 한둘이겠느냐 만은, 어떠한 제도의 이용이 순수함을 넘어선다면 노사 모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특히 회사는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금전적 피해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법률닷컴  김대건 대표 노무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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