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 불법 기부한 KT 임원과 관계자들이 약식기소 및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상품권 할인을 통해 얻은 11억 5천만 원 상당의 비자금 중 약 4억 3천8백만 원을 쪼개기 한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부, 형사제14부)에 따르면 4일 KT 대관담당 임원 4명 및 법인을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업무상횡령죄로 불구속 기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구현모 KT 대표이사 등 임원 10명은 약식 기소한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불구속 기소된 당시 임원 4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상품권할인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지인 등 명의로 82회에 걸쳐 국회의원 28명에게 총 1억 2천3백만 원 불법 기부했으며 2016년1월부터 2017년9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278회에 걸쳐 국회의원 83명에게 총 3억 1천4백9십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고.
또 이들에게 2016년9월경부터 비자금을 제공 받아 자신들의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구현모 대표 등 임원 10명은 약소기소 되어 처분이 약하다는 일각의 비판도 일었다.
검찰은 당시 KT 대관담당 임원들이 회사 예산을 이용해 상품권을 주문 결제한 후 실제로 상품권을 교부받는 대신 3.5%~4% 할인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소위 ‘상품권 깡’ 방식으로 총 11억 5천1백만 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6년9월 범행의 경우 기존 범행과 달리 대외업무 담당부서를 넘어 전사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인 정치자금 기부 행위가 실행되었으며 대외업무 담당부서의 요청으로 사장급 임원을 포함하여 KT 고위 임원들 대부분이 기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상 1인당 한해 국회의원에게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만 원이기 때문에 KT가 1인당 후원 한도 초과 금액을 제공하기 위해 ‘쪼개기 후원’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대부분의 임원들이 약식 기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것과는 달리 당시 대표이사였던 황창규 전 KT회장은 이들과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황 전 회장이 일부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뇌물죄, 업무상횡령죄 등 사건 들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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