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무료변론(?) 변호사 추가보수 요구 놓고 갈등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1/17 [01:45]

성폭력 피해자 무료변론(?) 변호사 추가보수 요구 놓고 갈등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1/17 [01:45]

 

성폭력 피해자의 변론을 맡은 유명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추가보수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사임해버리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잇따라 나온다.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7조에 의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무료 법률을 지원받을수 있다.

 

A씨는 2017년 여성단체로부터 D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는데 손님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경찰단계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3330만원의 합의금이 변호사를 통해 지급되었다. D변호사는 A씨에게 330만원을 자신의 보수로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사 윤리장전에는 ‘변호사는 국선변호인 또는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때에는 그 사건을 사선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교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따로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 국가에서 보수가 지급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따로 보수를 요구할 수 없고 의뢰인이 이를 줄 의무도 없는데도 추가보수를 요구한 것이다.

 

B씨 역시 2017년 8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D변호사를 소개받았다. 성폭력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무혐의가 나왔고 역으로 무고로 고소된 사건이었다. 1심에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해 참여재판 경험이 있던 D변호사를 선임했다. 수임료는 550만원 이었다. 

 

그러나 D변호사의 재판은 불성실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었던 14일을 도과하여 16일에야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다. 변론요지서는 선고기일을 앞둔 1~2일 전에야 제출되었다. 결국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는 다른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B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D변호사는 돌연 성공보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B씨는 수임계약 당시 명시되지 않은 성공보수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D변호사는 파기환송심까지 사건을 맡기로 하였음에도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한 착수금은 돌려받지 못했다.

 

C씨는 인터넷을 통해 유명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소개된 D변호사를 찾았다. D변호사는 형사사건을 선임하려 했지만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C씨는 D변호사에게 민사소송과 함께 착수금 1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재판에 불성실한 태도, 의견서 제출 등과 관련해 마찰을 빚던 중 언쟁으로 까지 이어졌다. 그러자 D변호사는 수임료 절반을 돌려줄테니 민형사 사건을 다 가져가라고 언급한뒤 돌연 사임했다. 

 

C씨는 일방적 계약파기로 수임료 전액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D변호사를 찾아갔다. D변호사는 C씨 일행이 도착한지 1분만에 경찰에 신고했다. 또 그는 C씨 일행을 공동폭행. 업무방해.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D변호사가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C씨의 소송 상대방을 언급하며 “성폭력 가해교수처럼 한건 한건 고소하며 괴롭혀 줄거다” “불리한 정보를 사건 상대방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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