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정훈 경영권 매각 움직임 브레이크

중앙지방법원 25일 이정훈 전 의장 빗썸홀딩스 비덴트 매매대금 300억원 가압류 결정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1/27 [12:08]

‘빗썸’ 이정훈 경영권 매각 움직임 브레이크

중앙지방법원 25일 이정훈 전 의장 빗썸홀딩스 비덴트 매매대금 300억원 가압류 결정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1/27 [12:08]

 

▲ 가압류 결정문 캡처   © 이재상 기자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의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자신의 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닷컴 빗썸 TF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3-1단독(판사 이종광)는 11월 25일 빗썸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이 비덴트에 대하여 가지는 빗썸홀딩스 매매대금 300억 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결정했다.

 

이종광 판사는 이날 주문을 통해 “채무자(이정훈)의 제3채무자(비덴트)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 한다”면서 “제3 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300억원)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면서 청구채권의 내용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빗썸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의장의 경영권 매각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읽히는 대목이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25일 “현재 이정훈 전 의장은 사기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매각 후 매각자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2일 빗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9일 빗썸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했다”면서 “이로써, 빗썸 매각의 장애 요인이 사라진 지금,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매각 후 매각 대금을 챙겨서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우려는 설득력을 얻는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피해자 김병건 원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훈 전 의장 등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이정훈 전 의장의 대부분의 재산이 베트남 등 국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검찰의 신속한 수사로 ‘은닉된 범죄 수익’이 환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전 NXC 대표도 올해 초 빗썸 인수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전 의장 등에 대하여 주식 가압류를 결정하면서 인수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은바 있어 이날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시장에 반영될 것인지 주목된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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