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차 분쟁 ‘성락교회’, 교회측 잇따른 승소 판결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1/11/30 [14:11]

5년차 분쟁 ‘성락교회’, 교회측 잇따른 승소 판결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1/11/30 [14:11]

▲ 성락교회 전경   © 이재상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성락교회(대표 김성현 목사) 내부 갈등이 5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교회측 즉 김정현 목사측이 주요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갈등 종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간다.  

 

이와함께 교회개혁협의회(교개협)측이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련의 고소·고발 사건에서 김성현 목사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더욱 주목된다.

 

교개협 측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현재 성락교회 대표자인 김성현 목사를 상대로 하여 김성현 목사가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다.

 

이어 제기한 임시이사선임신청도 연이어 기각되었다. 

 

김성현 목사를 물러나게 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김성현 감독의 적법성이 거듭 확인됨으로써 김성현 목사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어 교개협은 김성현 목사가 목회비를 횡령하고 교회 부동산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했다는 등의 혐의로 총 3건에 걸쳐 고발했다.

 

수사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지난 6월경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다. 서울고등검찰청도 지난 10월 ‘혐의없음’ 처분을 재확인했다. 교개협이 형사고발 등을 통해 김성현 목사를 압박했지만 검찰의 수사를 통해 오히려 김성현 목사의 결백함을 증명해준 결과가 된 셈이다. 

 

이와함께 교개협 측 목사들은 성락교회로부터 파면을 당한 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성락교회와 김기동 목사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씩 총 2억 9,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교개협의 활동은 성락교회의 방침을 거부하고 그 운영을 방해한 것이며, 교개협이 주도하는 단체 행동에 목사들이 동참하였고, 교인들의 갈등이 심화돼가는 상황에서 교회측이 그 상태를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밝히면서 성락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교개협 측 목사들의 파면에 대해 당시 절차적 문제가 있었지만 교개협 측 목사들의 분쟁행위에 대한 성락교회의 대응 자체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교개협 측은 분쟁 초기에 김기동 목사와 그 가족에 관한 허위 성추문의혹을 대량 유포했고 이는 교개협이 지지 세력을 확장하는데 큰 위력을 발휘했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 9월경 이러한 성추문의혹 유포를 주도한 B목사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더욱이 교개협 측에 가담하면서 성추문의혹을 제보한 A씨의 증언에 대해서도 법원은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일종의 확증편향으로 인해 왜곡됐을 가능성도 있으며, 금전 문제가 개입된 정황 등에 비춰볼 때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교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인해 B목사와 교개협이 김기동 목사에 대해 제기한 성추문과 일명 ‘X파일’은 모두 허위사실임이 더욱 명백해 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교회측은 “인격살인에 가까운 흑색선전과 음해로 김기동 목사와 성락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B목사를 비롯한 교개협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블로그 등을 통해 성락교회 대표자 등에 대한 무차별적 폭언으로 수년간 지속적으로 선동행위를 일삼아오던 교개협 C씨 또한 지난 10월 발언보복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C씨는 자신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교회측 교인 3인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김기동 목사와 그 일가의 비리·추문 등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수 차례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교회측 교인들은 “분열파 교개협은 인격살인적인 허위의 성추문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된 교회 행정까지도 범죄라고 참소하여 교회 대표자를 해치고, 교회의 신앙 직분을 내팽개친 것도 모자라 적반하장 격으로 교회와 대표자에게 손해배상소송까지 제기하며 지속적으로 악행을 가한다.”며 강도높게 교개협을 성토했다.

 

한편 교개협 측은 자신들도 성락교회의 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의 시설물을 사용하지만 성락교회와는 사실상 분리하여 예배와 조직을 구성하고 헌금도 성락교회에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성락교회 측 교인들은 “성락교회 교인이라고 하면서도 헌금을 교회에 전혀 내지 않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교회시설물의 관리비도 내지 않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신앙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이 교개협이 말하는 개혁의 실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률닷컴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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