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지급명령으로 '전세 반환소송' 해결 가능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11:04]

[법률상식] 지급명령으로 '전세 반환소송' 해결 가능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12/01 [11:04]
몰지각한 집주인을 만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 중에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소송 없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전세금을 소송비용까지 들여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지 않고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세입자들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더구나 비용이 부담스러워 소송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집주인들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세입자들의 처지는 더욱 어렵기만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1일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 반환소송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며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사진=엄정숙 변호사 사무실)

 
엄 변호사 조언에 따르면 집주인이 협조적인 세입자라면 지급명령을 이용해볼 수 있겠다. 지급명령이란 세입자의 신청만으로도 결정문이 나오는 특별소송 절차다.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법원에 내야하는 인지세, 송달료는 소송에 비해 10분의1 밖에 들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법원은 채권자(세입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있다. 반드시 집주인이 법원이 보낸 우편물을 받아야 하고, 2주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법원이 보낸 지급명령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결정문은 나오지 않는다. 우편물을 받은 집주인이 내용을 확인하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는 10분의 1이었던 비용이 원래 소송비용으로 높아진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1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전체 지급명령 사건은 1,143,002건(전세금 지급명령 포함) 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란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법원에 접수된 전세금반환소송은 총 5,7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전문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센터의 ‘2021전세금통계’에 따르면 전세금반환소송은 총 328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소송 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부터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후에도 세입자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 만약 다른 채권자들이 집주인의 부동산을 경매로 넘길 경우라도 선 순위자로 인정받아 낙찰대금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엄 변호사는 “실무에서는 전세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소송에 앞서 협의를 시도한다.” 며 “변호사 이름으로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집주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전세금을 바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지급명령, 전세금반환소송 등으로 승소판결이 나왔는데도 전세금 돌려받기가 힘들다면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 강제집행 방법으로는 집을 경매에 넘기는 부동산경매, 은행통장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집주인의 집안 살림을 압류하는 동산압류 등이 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