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가족관련 학교 감사 제외 청탁' 의혹 제기 안진걸측에 패소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1/12/23 [01:00]

나경원 '가족관련 학교 감사 제외 청탁' 의혹 제기 안진걸측에 패소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1/12/23 [01:00]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관련 학교법인을 교육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나 전 의원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다.
 
 

   

 
22일자 뉴시스에 따르면 안진걸 소장은 지난 2019년 12월17일 인터넷 신문에 낸 기고를 통해 '나 전 의원이 2005년도 A학원에 대한 교육부 감사를 무마하려다가 큰 비판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안 소장은 같은 달 8일 모 유튜브방송에서도 "정봉주 전 의원을 찾아가 '교육부에서 우리 A학원을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좀 빼달라'고 부탁한 게 또 팩트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나 전 의원은 "2005년 가족과 관련한 학교법인을 교육부 감사에서 제외해달라고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3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
 
재판부는 "원고가 당시 국회 교육위 간사인 정 의원을 찾아가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산하 학교에 관해 전교조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원고와 정 의원은 소속 정당이 달랐고, 원고가 정 의원실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또 정 의원도 언론에서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인터뷰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정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감사 대상 사립학교를 선정 중이던 정 의원을 이례적으로 찾아가 가족 관련 학교에 관해 해명했고, 정 의원이 청탁으로 인식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것"이라며 "피고가 청탁했다고 적시한 것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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