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이유는 ‘성폭력’, 교육부는 “교수 해임 부당”결정...무슨 일?

김아름내 기자 | 기사입력 2021/12/24 [10:49]

해임 이유는 ‘성폭력’, 교육부는 “교수 해임 부당”결정...무슨 일?

김아름내 기자 | 입력 : 2021/12/24 [10:49]

 

▲ 평택대에서 해임을 당한 선재원 교수  © 법률닷컴

교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평택대학교가 시끌벅적하다. 선재원 교수는 이사장의 교비횡령에 대한 결과를 요구했더니 학교측은 자신을 해임했다며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학교 이사회측은 선 교수의 해임 이유는 성폭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교비횡력 의혹을 제기하며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을 두고 재단 이사회가 해임을 의결했다는게 선 교수의 주장이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평택대학교 김문기 총장직무대행이 상정하고 강제상 임시이사장(경희대 교수)이 최종 결정한 선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며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평택대학교 사학혁신추진연대

선 교수와 연대하는 평택대학교 사학혁신추진연대는 “교육부 소청결과에 따라 선재원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야하며 강제상 임시이사장과 김문기 총장직무대행은 선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선 교수는 자신의 복직을 촉구하는 한편 평택대 구성원 및 지역에서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찬성하고 있지만 평택대학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는 “2021년 8월31일 징계위 의결을 거쳐 해임된 선재원 전 교수는 학교의 보복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해임되었다”고 반박했다.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에 따르면 선 교수는 2019년 3~5월까지 평택대 교내 건물 및 차세대정보통신 사업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주도했다. 2021년 1월까지 2년간 학교의 주요 보직자로 재작하며 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보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2월 경, 총사업비 전액(94억 원)을 (조기흥 이사장이)횡령했다는 주장을 펼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측이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반대하고 있다는 선 교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2기 임시이사회는 '공영형사립대추진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학교 행정을 공평하고 치우침 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교육부에 공영형사립대 추진 여부를 수차례 문의했으나 ‘추진 계획이 없으며, 사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취지를 이어간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사회는 “선재원 전 교수가 유포하는 허위사실로 인해 평택대의 행정적인 신뢰와 혁신 노력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률닷컴 김아름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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