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미향 딸 신상 올린 주간동아 거액의 배상금 지급하라"

'<사진과 실명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사인의 사회적 평가 깎아내리는 데 목적> 주장 받아들여져'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1/12/27 [15:44]

法 "윤미향 딸 신상 올린 주간동아 거액의 배상금 지급하라"

'<사진과 실명 보도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사인의 사회적 평가 깎아내리는 데 목적> 주장 받아들여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1/12/27 [15:44]

윤미향 의원 딸의 얼굴과 실명 등을 기사에 게재한 주간동아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 윤미향 의원     ©윤재식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7일 주간동아의 보도를 통해 윤 의원 딸 김 모 씨 명예가 훼손 됐다며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및 발행인·편집장에게 2500만원을 공동으로 윤 의원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주간동아는 작년 529일 해당지에 게재한 윤미향 딸정대협 유럽행사에 참가한 사실 드러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 씨가 2014년 정대협 주최 유럽 평화 기행 나비의 꿈에 참가할 당시 다른 대학생처럼 참가비를 내고 참가했는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또 전체적 문맥과는 상관없이 김 씨의 미국 유학자금의 출처를 의심하는 불필요한 언급을 하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는 지난달 9일 기사에 딸의 실명과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음은 물론이고 해당 행사 참가비와 미국 유학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공인이 아닌 사인인 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간동아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했다.

 

김 대표는 주간동아 보도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검찰에 의해 해소됐다고 강조하며 불법행위는 보도를 빌미로 타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게재 하는 등 현저히 명예를 훼손해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5월29일 주간동아에서 보도한 윤미향 의원 딸 관련 기사. 현재는 딸 김 씨의 사진과 실명은 삭제됐지만 아직까지 해당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 주간동아

 

해당 기사는 윤 의원 측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로 지난해 7월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언론이 사인인 김 씨의 초상 성명 등 공개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시정 권고를 당했다이에 주간동아는 기사에서 김 씨의 사진과 이름을 삭제하는 조치를 했지만 현재까지도 기사는 계속 해당언론에 게재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22일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윤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표현하며 판결나지 않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에 대해 비난의 글을 썼던 전여옥 전 의원과의 윤 의원 측의 민사조정이 결렬 되었다. 양측간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관련 사안에 대한 본안 소송이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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