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인용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1/01 [04:14]

法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인용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2/01/01 [04:14]

▲ 동부지방법원 자료사진 

 

단일 재건축 단지로 최대규모인 송파 헬리오시티(가락시영재건축조합) 조합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법원이 해당 조합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임태혁)는 지난 12월 29일 송파 헬리오시티 조합원들이 주영열 현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청구사건에서 신청취지의 일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직무수행금지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또는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신임 조합장 선출시까지 채무자는 조합장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문했다. 

 

송파 헬리오시티는 지난 2019년 12월 입주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 했음에도 추가분담금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또 이런 가운데 조합장의 임기가 2021년 3월 5일자로 만료 됐음에도 연임총회 시도를 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갈등의 파고는 더욱 거칠어진바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직무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가운데 재판부가 이날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채무자의 임기가 만료된 지 이미 9개월 이상이 경과하였다”면서 “채무자는 선출 총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수차례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22. 선출 총회 자체를 취소 하였고, 이후 선출 총회의 개최를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합의 해산 의결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대의원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위와 같은 대의원회 개최는 조합장의 업무수행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채무자의 조합장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지난 11월 11일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면서 “채무자 역시 종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선출 총회 개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가 2022. 2. 11. 자 선출 총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계속 수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면서 이 같이 주문했다. 

 

한편 재판부는 직무대행자 선임을 구하는 부분은 추후 별도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양측에 3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 2. 11. 선출 총회는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직무대행이 주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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