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차고 전문의 시험...法 "2년간 응시제한 정당"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1/02 [10:05]

스마트워치 차고 전문의 시험...法 "2년간 응시제한 정당"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1/02 [10:05]

 

시험장에 '반입 금지 물품'인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전문의 시험을 본 수험생의 시험 응시자격을 2년 동안 제한하는 조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2일 전문의 A씨가 시험 시행 기관인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시계는 디지털 기기로서 저장장치 및 무선 통신기기로 사용될 수 있고 타인의 다른 휴대전화와도 연동될 수 있어, 부정행위자 처리지침이 정한 '시험 중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이 사건 행위를 부정행위의 유형으로 응시자에게 여러 차례 고지하고, 위와 같은 제재가 있게 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며, 원고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도 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전문가로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원칙과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의사에게 보다 전문적인 영역에의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의 자격 시험은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매우 중대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치러진 제64회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로 1교시 시험을 마쳤다. 

 

A씨는 2교시 시험을 치르던 중 시험 감독관으로부터 “시계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워치에 해당한다. 시계를 제출하고 시험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대한의학회는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해, 당시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대한의학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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