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여행 계약취소',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1/03 [16:50]

'코로나로 인해 여행 계약취소',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1/03 [16:50]
코로나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본관 (사진=은태라 기자)

 
3일 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여행사인 피고 B를 상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코로나 상황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피고인 여행사는 원고 A씨로 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소562472) 판결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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