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가 나와 주목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원고 A씨는 여행사인 피고 B를 상대로 코로나 때문에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였다.
이에 법원은 코로나 상황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고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피고인 여행사는 원고 A씨로 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인천지방법원 2021. 5. 26. 선고 2020가소562472) 판결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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