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 확대된다..'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지자체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 비용 정부가 지원'앞으로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확대된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통약자법)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법은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동지원센터를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하며 관련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이 지자체별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운영되는 곳 역시 운영 주체와 규정, 요금 등이 통일 되지 못하고 있어 미리 전화로 예약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또 이런 상황에서 교통약자들의 타 지역 방문 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지역 간 환승체계도 부족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나 도가 지자체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그간의 단점들을 상당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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