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은 근무의 연장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1/05 [10:20]

[판결] 통상업무와 같은 '야간 당직‘은 근무의 연장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1/05 [10:20]

 

 

통상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하고도 야간 당직이라는 이유로 당직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1,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한후 파기환송심에서 9년여에 이르는 소송 끝에 밀린 급여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양시훈·정현경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실버타운 시설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B사는 A씨 등에게 각각 4백만~4100만원씩 총 1억 10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직근무시간에 접수되는 애프터서비스 요청이 주간에 접수되는 요청보다 다소 적기는 하지만 주간에는 애프터서비스 전담 직원과 당직근무자들이 해당 업무를 했지만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만이 그 업무를 처리한 것을 고려하면, 당직근무시간에 처리하는 애프터서비스 처리 업무의 강도가 주간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재실이나 중앙감시실에서 계기판을 확인하는 업무는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하는 업무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당직시간 중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당직근무시간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수면이나 휴식이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판시했다.

 

앞서 A씨 등은 2007년에서 2012년경 까지 B사에서 '주간-주간-당직-비번'으로 구성된 4교대 체제로 일했다. 당직근무시간은 평일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였지만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25시간)였고,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8시(23시간)까지였다.

 

특히 B사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 시간대에는 당직근무자들에게 실버타운의 설비의 수선 등 애프터서비스 요청 접수 및 처리를 비롯해 전기실 및 기계실 야간 순찰 등의 업무를 추가로 하도록 했다.

 

A씨 등은 퇴직 후 이 같은 자신들의 업무가 단순 숙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버타운 전체를 관리하고 각종 기계와 시설을 점검·수리하는 등 실질적으로 통상 근무의 연장이나 야간·휴일 근로였는데도 당직 수당만 받았다면서 지난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파기환송 전 1·2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당직 근무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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