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상급심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진 학원,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1/05 [16:27]

法, 학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

'상급심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진 학원,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1/05 [16:27]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일부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4A 씨 등 5명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일부를 인용하면서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1심 선고 때까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판결 하루 앞선 3일 백신 2차 접종 완료 혹은 코로나19검사 결과 48시간 내 음성임이 증명되어야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 조치가 시행됐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체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정확히 명시된 권한을 이유를 들며 방역패스가 비접종자 그룹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라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번 A 씨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이는 (학원이나 독서실 등 이용하려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에게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학원 같은 시설 주 사용자인 청소년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다면서 그들의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직접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원 결정 이유 판단에 불만을 표하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즉시 항고한다고 해도 상급심에서 이번 결정을 취소하기 전까진 해당 다중이용시설은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이와 별개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법원 판겨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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