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피해자와 일정 기간 생활한 사람이 몰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1/06 [11:38]

[판결] 피해자와 일정 기간 생활한 사람이 몰래 집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는...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1/06 [11:38]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례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지는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은태라 기자)

 
 
대법원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건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에서 과거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고 본 사례라고 판시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11. 초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중순부터 2020. 12. 31.까지 1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거지를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 방 또는 주민등록지(피해자의 집과 무관한 장소) 중 한 곳으로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아파트 1층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사건 2021도13639 강간미수, 특수상해, 중감금치상,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사건에 상고인 변호사 김일준(국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28. 선고 2021노973 판결 판결선고 2021. 12. 30.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이유 판단으로는  주거침입 부분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물손괴, 강간미수 부분에서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한편, 강간미수 부분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행을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중지미수 주장을 배척하였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물손괴죄의 성립, 중지미수 등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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