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다문화학생들 맞춤형 지원하는 법안 발의

'다문화학생들 7년 새 3배 가까이 증가'
'법적근거 부재 교육현장 체계적 대응 어려운 상황'
'특별학급 운영,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1/10 [16:59]

급증하는 다문화학생들 맞춤형 지원하는 법안 발의

'다문화학생들 7년 새 3배 가까이 증가'
'법적근거 부재 교육현장 체계적 대응 어려운 상황'
'특별학급 운영,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지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1/10 [16:59]

7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다문화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10일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교육부 자료(2020)에 따르면 7년 전인 201355,780명에 불과하던 다문화학생이 지난해 147378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은 물론 전체학생 수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 역시도 같은 기간 0.9%에서 2.8%3배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급증하는 다문화학생 수와 비율에 불구하고 이들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부재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으로는 결여되어 있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언어교육, 학교 생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학교장이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을 위한 특별학급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문화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다문화교육지원세너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시장 재임시절부터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 다문화학생이 우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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