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1심 법원에 피신청인의 사전처분 위반을 주장하면서 과태료 부과신청을 한 사건에서 1심은 피신청인에 대한 불처벌결정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면서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1심은 신청인이 위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권고할까.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과태료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규율될 것인데, 같은 법 제248조 제2항은 법원이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69조에서는 이와 같은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과 특히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서 사전처분의 권리자에게 과태료재판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로 ‘당사자와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외된다는 점 및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를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로 제한하거나 즉시항고의 대상을 과태료 부과결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처분의 권리자도 위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전처분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1심 법원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법률 바로 이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