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사전처분 위반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 신청인
과태료 재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을까?

은태라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7:21]

[판결]사전처분 위반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 신청인
과태료 재판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을까?

은태라 기자 | 입력 : 2022/01/11 [17:21]
신청인이 1심 법원에 피신청인의 사전처분 위반을 주장하면서 과태료 부과신청을 한 사건에서 1심은 피신청인에 대한 불처벌결정을 하였다. 이에 신청인이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면서 ‘즉시항고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1심은 신청인이 위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한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어떻게 권고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사진=은태라 기자)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르면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등은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과태료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규율될 것인데, 같은 법 제248조 제2항은 법원이 과태료재판을 하기 전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가사소송법 제69조에서는 이와 같은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문언 내용과 특히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서 사전처분의 권리자에게 과태료재판 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에 적용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로 ‘당사자와 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태료재판에서는 검사가 제외된다는 점 및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를 과태료를 부과받을 자로 제한하거나 즉시항고의 대상을 과태료 부과결정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전처분의 권리자도 위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사전처분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보아,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1심 법원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법률닷컴   은태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법률 바로 이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