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청 정보기능, ‘개편’ 말고 완전 폐지 해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04:08]

참여연대 “검찰청 정보기능, ‘개편’ 말고 완전 폐지 해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1/13 [04:08]

 

참여연대가 검찰청 정보기능은 개편대신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논평을 통해 “수사정보담당관 폐지여부 질의에 법무부는 ‘논의 중’이라고 답변 했다”면서 “기능 분리나 개편으로는 폐해를 막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주장한 것.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에 대한 입장과 이행계획을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월 7일 “대검찰청 내 정보수집 부서인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어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대검찰청과 면밀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지난 2020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된지 1년이 넘도록 법무부는 아직도 논의 중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놓은 것. 

 

참여연대는 이와관련 “법무부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라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치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의구심을 자아내는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면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2021년 12월 29일 법조출입기자 간담회 발언을 전하면서 “사실상 ‘수사정보담당관실’의 기능과 역할을 바꾸되,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문제의 핵심은 정보 ‘검증’ 여부가 아니라 대검찰청의 정보수집 행위 그 자체”라면서 “대검찰청에는 직접수사부서나 공소유지 부서가 없는 만큼, 수사나 공소와 관련해서는 정보수집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럼에도 스스로 정보수집활동에 나서거나 다른 수사부서의 정보를 취합하여 독자적으로 정보를 생산하고자 한다면 이는 본래의 수사, 공소기능과 무관한 정보의 수집, 생산이 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말한 후 “법무부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개편’을 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하며, 대검찰청에는 업무와 무관한 정보수집 기능을 남겨놓지 않아야 한다”면서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권한 전담 부서를 폐지하고 수사업무에  필요한 범죄정보 수집은 해당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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