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해주는 법률안이 발의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2일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수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환경부 장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수리권 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리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이와 함께 수리권 정책위원회는 수리권 심사 예비 품목 중 수리권심사 절차를 거쳐 수리권 대상 품목을 확정 및 제조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고 배포해야 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는 부품의 재고를 확보 유지해 원활하게 공급해야 하며, 수리 사업자는 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리 비용 및 부품 비용은 제품 및 부품의 출고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강은미 의원은 지난 11일 정의당 의원총회를 통해 “2019년 세계 전자폐기물은 총 5360만톤인데 한국은 81만8000통(1.6%)을 차지하며 1인당 폐기물량은 세계 평균 (7.3kg)의 두 배를 넘는다”면서 “지금의 전자 제품 수리구조, 즉 수리는 어렵고 새 제품 구입만 부추기는 시장현실에선 거대 제조업만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그 과정에서 환경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저작권자 ⓒ 법률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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