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수리권을 소비자에게 보장해주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2/01/13 [14:47]

제품 수리권을 소비자에게 보장해주도록 하는 법률안 발의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1/13 [14:47]

탄소배출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해주는 법률안이 발의 됐다.

 

▲ 정의당 강은미 의원   ©윤재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2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수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고, 환경부 장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수리권 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리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한다.

 

이와 함께 수리권 정책위원회는 수리권 심사 예비 품목 중 수리권심사 절차를 거쳐 수리권 대상 품목을 확정 및 제조 사업자는 수리권 대상 제품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하고 배포해야 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수리부품 책임 사업자는 부품의 재고를 확보 유지해 원활하게 공급해야 하며, 수리 사업자는 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리 비용 및 부품 비용은 제품 및 부품의 출고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강은미 의원은 지난 11일 정의당 의원총회를 통해 “2019년 세계 전자폐기물은 총 5360만톤인데 한국은 818000(1.6%)을 차지하며 1인당 폐기물량은 세계 평균 (7.3kg)의 두 배를 넘는다면서 지금의 전자 제품 수리구조, 즉 수리는 어렵고 새 제품 구입만 부추기는 시장현실에선 거대 제조업만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그 과정에서 환경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률닷컴 윤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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