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존속 우호적 판결 원희룡이 책임 져야”

이재상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3:12]

“제주도 영리병원 존속 우호적 판결 원희룡이 책임 져야”

이재상 기자 | 입력 : 2022/01/18 [13:12]

 

 

대법원이 지난 13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2심 결과인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존속 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 

 

대법원의 이날 판단에 대해 참여연대가 발끈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해 우호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규탄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라”면서 “이번 일의 가장 큰 정치적, 실질적 책임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사태는 2018년 7~10월 무려 3개월간의 공론조사에서 제주도민이 내린 '영리병원 불허' 권고를 원희룡이 무시하고 허가한 것이 낳은 결과”라면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독단으로 이땅의 민주주의와 공공의료를 완전히 짓밟았을 뿐”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계속해서 “이런 원희룡이 현재 국민의힘 대선 정책총괄본부장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은 생명과 민주주의를 대하는 그 당의 수준을 보여준다”면서 “원희룡은 당장 이 사태에 전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따졌다.

 

즉 “현 정부는 영리병원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팽개쳐버렸다”면서 “문재인 정부 보건복지부는 2017년에 영리병원을 내국인이 이용해도 건강보험제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부적절한 의견을 냈고, 2018년에는 '조건부 허용'을 해도 의료법상 문제 없다는 유권해석을 원희룡 도정에 내주면서 영리병원 허가에 힘을 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시행자 자격으로 공론조사에서 녹지측을 대리해 찬성측 토론자로 참석하면서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하는 활동을 했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도 영리병원 반대라는 정권의 단호한 의지가 있었다면 쉽사리 내려질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생명보다 이윤추구’라는 영리병원의 본질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녹지국제병원 설립 시도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병원이 환자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투기자본의 놀이터이며, 사실상 국내영리병원 우회적 추진이라는 부정과 비리를 밝혔다”면서 “이 모든 것은 제주도 조례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을 설립하려면 유사사업 경험이 있어야 함에도 녹지그룹은 의료업 비슷한 것은 커녕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는 땅 투기 기업일 뿐이었고, 내국인과 국내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러한 부패는 영리병원이라는 돈벌이 의료의 본질을 보여주었다”면서 “게다가 이제 사실상 남은 것은 제주도가 녹지그룹에 손해배상과 어쩌면 ISD 등으로 물어야 하는 엄청난 액수의 돈이고, 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제주도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돈벌이 영리병원 자체가 재앙이며 한 번 잘못 추진되면 후과가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따라서 애초 잘못 끼워진 단추인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조항이 폐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지적한 후 “마지막으로, 남은 조건부 허가 소송에서는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또한 차기 정부는 영리병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행 영리병원 허용조항을 삭제하는 법제도적 절차에 임해야 한다. 대선 후보자들은 이에 대한 약속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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