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KB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자들 실형 확정
'특정 지원자 채용 및 女 지원자 차별'

김미성 기자 | 기사입력 2022/01/18 [13:49]

대법원, KB국민은행 채용비리 관련자들 실형 확정
'특정 지원자 채용 및 女 지원자 차별'

김미성 기자 | 입력 : 2022/01/18 [13:49]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것도 모자라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기 위해 채용 심사위원들의 평가등급을 조작한 국민은행 인사담당자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지난 14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은행 전 인사팀장 A씨 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은행에서 인사담당 핵심인력으로 근무하던 A씨 등은 지난 2015년에서 2017년 신입행원과 인턴 채용절차 등에서 상사들의 지시로 특정 지원자들의 합격을 청탁받고 이들을 실제로 합격시켰다.

 

또 당시 상사들의 지시 중에서는 신입행원 최종 합격자의 성비를 6:4 또는 73으로 해 여성 지원자들의 합격률을 낮추라는 내용도 있었다. 이에 A씨는 이를 실행하기 위해 채용 심사위원들에 의해 결정된 평가등급을 임의로 조작해 당시 지원했던 여성 지원자 112명은 채용과정에서 평가등급이 임의로 하향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를 비롯해 범행을 지시한 결재권자인 전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인력지원부장 등 4명의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재판장 노민정 판사)에서 열린 1심에서는 업무방해를 받은 국민은행과 심사위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않고, 이들이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본부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특히 남녀성비를 차별해 고용하려 했던 국민은행에게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재판장 송영환 부장판사)에서 이루어진 항소심에서는 채용에서 탈락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많은 지원자들의 합격 여부가 변경돼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다1심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A씨 등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제2부는 원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 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국민은행 법인에 내려진 원심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법률닷컴 김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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